인천지방법원 2019.07.10 2019고단276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2회 이상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2019. 4. 16. 06:05경 인천 서구 B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C에 있는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85%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S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 동종 전력 확인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반성, 이른바 숙취운전에 해당하는 점, 음주수치가 높은 편은 아닌 점, 시각 및 청력 장애 4급 장애인인 점, 종전 음주운전 전력은 11년 전의 것인 점 등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