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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15.09.04 2015고단586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7. 3. 22.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2009. 3. 26. 위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원을 받는 등 총 4회의 동종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2015. 6. 1. 15:00경 익산시 금마면 산북리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면에 있는 공수부대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08% 술에 취한 상태로 B 봉고Ⅲ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 정황보고,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 전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4회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2009년경 마지막 음주운전 이후로는 약 6년 이상 아무런 범죄를 저지르지 않고 성실하게 살아왔던 것으로 보이는 점, 혈중알콜농도 수치가 아주 높은 편은 아닌 점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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