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2018.04.03 2018가단93
양수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81,500,000원과 이에 대해 2018. 2. 14.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가. 주식회사 삼성재태크는 피고를 상대로 한 서울남부지방법원 2014가단5345호 임대차보증금 사건에서 2004. 7. 2. 승소 판결을 받았다.
원고는 위 판결금 채권을 양수했고, 위 판결금 채권액은 2018. 1. 12.까지의 지연손해금까지 합계 81,534,840원에 이른다.
나. 양수한 판결금 채권 중 일부인 8,150만 원 및 이에 대한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 날부터의 지연손해금 청구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가사소송법 제12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