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4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8. 10. 광주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고, 2011. 4. 19. 부산지방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16. 3. 21. 대전지방법원에서 상습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2018. 10. 24. 위 마지막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 19. 13:00경 부산 사상구 B에 있는 피해자 C의 집에 이르러, 먼저 초인종을 눌러보아 사람이 없는 것을 확인하고 담벼락을 넘어 안쪽으로 들어간 다음, 2층 화장실 창문을 뜯어내어 집 안으로 들어가서 그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1,500,000원 상당의 삼성 노트북 1대, 시가 200,000원 상당의 1돈 순금반지 1개, 50,000원짜리 문화상품권 1장, 시가 200,000원 상당의 외국지폐 등 시가 합계 1,950,000원 상당의 물건을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피고인은 그 무렵부터 2019. 3. 3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7회에 걸쳐 피해자들 소유인 시가 합계 30,724,200원 상당의 물건을 절취하거나 절취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적으로 절도죄 등으로 두 번 이상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면제된 후 3년 이내에 다시 상습적으로 절도죄나 절도미수죄를 범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 E, F, G, H, I, J, K, L, M, N, O, P이 작성한 각 진술서
1. 카드이용내역, 승인(현금서비스내역서)
1. 각 CCTV 캡처사진, 각 현장사진, 각 피해품 사진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24, 98, 109, 111)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A 개인별 수용현황 첨부), 판결문 등 사본
1. 판시 상습성 : 판시 범행전력을 포함하여 5회 이상의 동종전력이 있는 점, 출소 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