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 및 벌금 3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할 경우 100...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6. 17.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상습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 및 벌금 300,000원을 선고받고, 2016. 5. 19.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상습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 및 벌금 300,000원을 선고받고, 2017. 9. 22.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3년 및 벌금 300,000원을 선고받고, 2020. 7. 12. 위 최종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피고인은 상습으로 2020. 7. 17. 01:04경 서울 성북구 종암로28길 4 노상에서 피해자 D 소유의 시가 70,000원 상당의 번호판이 없는 CT100 오토바이 1대를 타고 가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7. 2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4회에 걸쳐 현금 합계 약 2,280,000원, 시가 미상의 금전출납기 7개, 시가 합계 770,000원 상당의 오토바이 2대 등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적으로 절도죄 등의 죄로 두 번 이상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난 후 3년 이내에 다시 상습적으로 재물을 절취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
가. 피고인은 2020. 7. 17. 01:04경부터 2020. 7. 18. 14:00경까지 서울 성북구 일대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 없이 번호판이 없는 CT100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0. 7. 25. 03:43경부터 2020. 7. 28. 20:06경까지 서울 성북구, 강북구, 동대문구 일대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 없이 E CT100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F, G, D, H, I, J, B, K, L, M, N, O, P, Q의 각 진술서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각 내사보고 발생 장소 CCTV 확인, 현장임장 등, 발생현장 확인-현장사진 첨부, CCTV 추적 수사, 발생현장 및 CCTV 수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