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5.08 2014가단177854
건물인도등
주문
1. 피고 C는 원고들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의 2층 중 별지 도면 표시 1, 2, 3, 4, 5, 6, 1의 각...
이유
1. 피고 C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나. 자백간주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2. 피고 D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원고들은 피고 D이 주문 제1의 가.
항 기재 건물을 피고 C와 함께 점유하고 있음을 전제로, 건물의 인도와 부당이득 반환을 구하나, 갑 제1 내지 6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피고 D이 위 건물을 점유하고 있음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원고들의 피고 D에 대한 청구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