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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7.08.24 2015가단209872
건물철거 등
주문

1. 피고 A은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제1토지 중 별지 도면 표시 1, 2, 3, 26, 25, 4, 1을...

이유

1. 청구원인에 대하여

가. 인정사실 1) 원고는 주문 제1의 나.항 기재 각 토지의 소유자이고, 피고 A은 주문 제1의 가.항 기재 각 건물의 소유자로서 주문 제1의 나.항 기재 각 토지를 점유하고 있다. 2) 원고는 2009. 12. 24. 별지 목록 기재 제1토지에 관하여, 2009. 10. 5. 별지 목록 기재 제2토지에 관하여, 2010. 2. 5. 별지 목록 기재 제3토지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고, 각 소유권 취득일 다음날부터 2017. 5. 2.까지의 주문 제1의 나.

항 기재 각 토지의 차임 상당 부당이득금 또는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금은 121,449,600원이며, 월 차임 상당 부당이득금 또는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금은 주문 제2항 기재 해당 금액과 같다.

3) 피고 B, C, D은 주문 제3항 기재 각 건물을 점유하고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4, 6호증의 각 기재, 감정인 E의 측량 감정 결과, 감정인 F의 차임 감정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나. 판단 피고 A은 주문 제1의 나.

항 기재 토지 소유자인 원고에게 주문 제1의 가.

항 기재 건물을 철거하고, 주문 제1의 나.

항 기재 토지를 인도하며, 각 소유권 취득일 다음날부터 2017. 5. 2.까지의 차임 상당 부당이득금 또는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금 121,449,600원 및 2017. 5. 3.부터 각 인도완료일까지 주문 제2항 기재 월 차임 상당 부당이득금 또는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 B, C, D은 주문 제3항 기재 각 건물 점유자로서 위 건물에서 퇴거할 의무가 있다.

2. 피고 A의 주장에 대하여

가. 토지의 사용 승낙 주장 1 주장 피고 A은 별지 목록 제1기재 토지의 소유자였던 G의 시아버지로부터 토지 사용 승낙을 받아 주문 제1의 가.

항 기재 건물을 신축하였으므로, 원고의 청구에 응할 수 없고, 오히려 원고로부터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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