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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 2016.07.20 2016고정17
폭행치상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9. 28. 20:20 경 충주시 C 마을 진입로 앞 도로에서 주차 문제로 피해자 D( 여, 83세) 의 사위와 말다툼을 하던 중 피해 자가 피고인의 팔을 잡으며 “ 우리 집 사위다, 참아 라” 고 말하여 피고인을 제지하자 화가 나, 피해자가 잡은 팔을 뿌리치면서 피해자의 가슴을 밀쳐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약 8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요골 원위 부 분쇄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피해자에 대한 폭행의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아래에서 보는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각 사정, 즉 ① 피고인도 피해자가 팔을 잡자 이를 뿌리친 것은 인정하고 있는 바, 이는 피해자의 신체에 대한 유형력의 행사로 보기 충분한 점, ② 이 사건 당시의 상황은 피고인과 피해자의 사위가 다툼에 따라 이를 말리기 위하여 여러 사람이 모여 있는 상황으로서, 피고인이 팔을 휘두를 경우 누군가가 이에 맞을 수도 있음을 인식하기에 충분하였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당시 피고인에게는 미필적으로나마 폭행에 대한 고의가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피고 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이 법정에서의, 피해자를 손으로 뿌리친 사실이 있다는 취지의 진술

1. 증인 D의 법정 진술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62 조, 제 260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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