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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2016.02.16 2015고단825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업무 방해 피고인은 2015. 9. 6. 01:45 경부터 같은 날 02:20 경에 이르기까지 서산시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 주점에서 피고인이 그 곳 여종업원인 F에게 인사를 하고 가겠다는 것을 피해 자가 만류하자 이에 화가 나 피해자에게 “ 내가 파트너( 종업원) 하고 인사하고 간다는 데 왜 네 가 개입을 해, 씨발 년 아. 쌔려 죽일, 주둥이를 확 찢어 버릴라” 등의 욕설을 하면서 빈 맥주병을 집어 들고 피해자를 위협하는 등 약 35분 간 행패를 부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주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 방해 피고인은 위 제 1 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위 제 1 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위협하며 다가가는 것을 피해 자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산 경찰서 G 지구대 소속 순경 H로부터 제지 당하자 이에 화가 나 위 순경 H이 피고인의 왼팔을 잡은 것을 뿌리치면서 왼손 주먹으로 위 순경 H의 코 부위를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순경 H을 폭행하여 범죄의 예방 ㆍ 진압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피고인은 고의로 H을 폭행한 것이 아니라 H이 자신을 제지하면서 팔을 잡아 이를 뿌리치는 과정에서 우연히 자신의 손이 H의 얼굴 부위에 닿은 것일 뿐이므로 공무집행 방해의 고의가 없었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경찰관들이 위 주점에 출동한 이후에도 피해자 D에게 욕설을 하다가 피해자 D에게 다가가려 하였고, 이에 출동한 경찰관이 자신을 제지하며 팔을 잡자 팔을 크게 휘둘러 이를 뿌리쳤는바, 피고인은 좁은 통로에서 경찰관과 신체가 밀착된 상태에서 팔을 크게 휘두를 경우 자신의 팔이 경찰관의 신체에 닿을 수 있다는 사실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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