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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6.01 2020노332
폭행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폭행의 점 관련) 피해자의 팔을 뿌리친 사실은 있으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양팔 부위를 수회 때린 사실은 없다.

피고인이 피해자의 팔을 뿌리친 것은 피해자가 휴대전화를 가져가려고 하던 것을 제지하기 위한 것이므로 이는 폭행의 고의가 없는 정당행위에 해당한다.

그럼에도 원심은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으므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한 위법이 있다.

설령 피고인이 피해자를 폭행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피해자는 1심 판결 선고 전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였고 그 의사는 진정하므로,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판결의 형(벌금 6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이 사건 공소사실 [기초적 사실관계] 피고인은 피해자 B(여, 26세)과 연인관계를 지속하던 중 피해자가 휴대전화로 다른 남자와 연락을 하였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피해자의 주거지에 찾아가 피해자의 휴대전화를 확인할 것을 마음먹었다.

[범죄사실]

1. 폭행 피고인은 2019. 6. 18. 04:35경 서울 서초구 C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그곳 거실에 있던 피해자의 휴대전화를 들고 그 내용을 확인하려 하던 중 피해자가 위 휴대전화를 돌려줄 것을 요구하며 위 휴대전화를 향해 팔을 뻗자 손으로 피해자의 팔 부위를 뿌리치고, 계속하여 주먹으로 피해자의 양팔 부위를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와 사이에 피해자의 휴대전화에 관하여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 그곳에 있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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