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7. 31. 21:40경 혈중알콜농도 0.147%의 술에 취한 상태로 부산 남구 B 근처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C병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0m의 거리에서 D 124cc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위반하여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2020. 6. 9. 법률 제17371호로 개정되어 2020. 12. 10. 시행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처벌을 받은 전력이 2회 있음에도 다시 재범하였고, 이 사건 당시 음주수치도 높은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면서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한 거리가 짧은 점, 피고인이 판시 전과의 음주운전으로 처벌을 받은 이후 이 사건 범행에 이르기까지 상당한 기간이 경과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나 경위, 범행의 수단 및 방법, 내용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