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3. 22.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 같은 달 26.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 원의 각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2020. 1. 4. 08:35경 부산 해운대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D에 있는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0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31%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F 폭스바겐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보고,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약식명령 사본 2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처벌을 받은 전력이 2회 있음에도 다시 재범하였고, 이 사건 당시 음주수치도 낮지 아니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한 거리가 비교적 짧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나 경위, 범행의 수단 및 방법, 내용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