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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20.04.23 2020고단1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3. 10.경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250만 원을, 2017. 5. 30.경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B BMW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1. 29. 01:05경 혈중알콜농도 0.147%의 술에 취한 상태로 부산 수영구 C호텔에서부터 같은 구 D에 있는 E약국 앞 도로까지 약 100m 구간에서 위 승용차로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 전력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처벌을 받은 전력이 2회 있음에도 다시 재범하였고, 이 사건 당시 음주수치도 낮지 아니하며, 음주운전 중 주차되어 있던 다른 차량을 충격하기도 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의 지인들이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나 경위, 범행의 수단 및 방법, 내용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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