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2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7. 9. 14.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4. 1. 23.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20. 7. 19. 23:45경 고양시 일산서구 덕이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술집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B건물 C동 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약 150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47%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아이오닉 차량을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음주운전 전력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피의자 동종전과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두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 다시 이 사건 음주운전을 하였으며, 혈중알코올농도도 0.147%로 매우 높으므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뉘우치고 있는 점, 위 음주운전 처벌 전력 외에 경미한 벌금형 1회만 있고 그밖에 다른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나 벌금형보다 중하게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