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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 2020.12.18 2020고단2205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9. 1.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4. 5. 16.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8. 15. 06:21경 혈중알코올농도 0.123%의 술에 취한 상태로 부산 기장군 B시장 앞 도로에서부터 부산 해운대구 우동 우동종합시장 공영주차장 앞까지 약 14km 구간에서 C 티볼리 에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법령의 적용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판시 전과의 기재와 같이 음주운전으로 2회 처벌을 받은 이외에 2002년에도 음주운전으로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재범하였고, 이 사건 당시 음주수치도 높을 뿐만 아니라 음주운전 한 거리도 상당한 점에서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는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면서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 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나 경위, 범행의 수단 및 방법, 내용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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