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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4.11.04 2014고정1743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로체 승용차를 운전하며 식품회사 영업사원으로 근무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3. 4. 14:00경 광주 동구 C 건물 지하 2층 주차장에서 위 로체 승용차를 운전하여 상대방 D(여, 42세)이 운전하던 E 클릭 승용차 뒤를 따르던 중, 앞서 진행하던 클릭 승용차가 약 2m 가량 후진하며 클릭 승용차 조수석 뒷 범퍼 부분으로 로체 승용차 앞 범퍼부분을 스치며 충격하는 교통사고를 당하였다.

당시 피고인은 사고가 경미하여 위와 같은 교통사고로 인해 병원치료를 요할 정도의 상해 피해를 입지 않았을 뿐 아니라 로체 승용차 앞 조수석 앞 범퍼 파손도 이전 사고로 인해 생긴 흔적으로 이건 사고와 무관하였음에도, 그 무렵 피고인은 위 사고로 ‘허리와 목’을 다쳤다며 F병원에 3일간 입원하여 치료를 받고 진단서를 발급받고, ‘G 공업사’에서 범퍼 교환 및 라디에이터 판넬 교환 수리비 등으로 합계 859,000원의 견적서를 발급받고, F병원에서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 요추 염좌상 진단서를 발급받아 위 D의 승용차가 가입한 피해자 주식회사 흥국화재해상보험에 보험금을 청구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3. 6. 합의금(위자료)으로 800,000원을 우리은행 통장으로 지급받는 등 합계 2,062,782원을 지급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클릭 차량 운전자

1. 사고 현장 사진-C 지하 주차장, 로체 승용차 사고 전 C 건물로 들어오는 화상자료, 로체 승용차 사고 후 C 건물에서 나오는 화상자료, 로체 승용차 전면 범퍼 수리장면 사진, 로체 승용차 견적서 등, 각 정비 전 로체 승용차 충격 부위 근접사진 자료

1. 입원기록지-A, 병원진료비 영수증

1. 보험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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