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3. 7. 10. 22:00경 성남시 수정구 C 소재 D 호프집에서 피해자 E(여, 17세) 등과 술자리를 가진 후, 2013. 7. 11. 01:30경 술에 만취하여 몸을 제대로 가누지 못하는 피해자를 성남시 수정구 F 소재 ‘G’ 모텔로 데리고 가 모텔 206호에서 피해자의 팬티를 벗기고 피해자를 1회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4항에 의해 아동청소년에 대해 형법 제298조의 죄를 범한 자에 대해 적용되는 범죄이다.
형법 제299조는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한 자를 형법 제297조의 강간죄와 같이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이 죄가 정신적 또는 신체적 사정으로 인하여 성적인 자기방어를 할 수 없는 사람에게 성적 자기결정권을 보호해 주는 것을 보호법익으로 하고 있고, 형법 제302조에서 미성년자 또는 심신미약자에 대하여 위계 또는 위력으로써 간음한 자의 처벌에 관하여 따로 규정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보면, 형법 제299조에서의 항거불능의 상태라 함은 제297조와의 균형상 심신상실 이외의 원인 때문에 심리적 또는 물리적으로 반항이 절대적으로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한 경우를 의미한다고 보아야 한다
(대법원 2000. 5. 26. 선고 98도3257 판결 참조). 또한 피고인은 피해자가 항거불능 또는 심신상실의 상태에 있었다는 점에 대한 고의를 가지고 있었어야 한다.
피해자인 증인 E는 이 법정 및 수사기관에서 피고인과 술을 마신 호프집에서부터 기억이 나지 않고, 호프집에서 택시를 타고 모텔로 이동한 것도 기억나지 않으며, 모텔에서 화분을 넘어뜨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