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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공주지원 2013.09.25 2013고합22
준강간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2. 11. 26. 04:00경 공주시 C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전날 21:00경부터 함께 술을 마시던 피해자 D(여, 39세)이 술에 취하여 잠을 자고 있어 항거불능 상태에 있음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피해자의 하의를 모두 벗긴 후 피해자의 음부에 피고인의 성기를 삽입하여 간음하였다.

2. 피고인 및 변호인의 변소 요지 피해자의 항거불능상태를 이용하여 간음한 것도 아니고, 피고인에게 그런 범의도 없었다.

3. 판단

가. 형법 제299조는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한 사람을 형법 제297조의 강간죄와 같이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여기서 항거불능의 상태라 함은 형법 제297조와의 균형상 심신상실 이외의 원인 때문에 심리적 또는 물리적으로 반항이 절대적으로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한 경우를 의미한다

(대법원 2009. 4. 23. 선고 2009도2001 판결 등 참조). 형사재판에서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할 수 있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고,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이 유죄라는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

이 법원이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피해자가 술을 상당히 마셔 그날 있었던 일을 제대로 기억하지 못할 정도로 취한 상태에 있었던 것으로 보이기는 한다.

그러나 위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성관계 당시 피해자가 술에 취하여 심리적 또는 물리적으로 반항이 절대적으로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한 상태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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