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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8.10.05 2018고합142
강간미수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12. 20. 08:30 경 청주시 흥덕구 C 204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당일 D에서 처음 만난 피해자 E( 가명, 여, 21세) 일행과 함께 술을 마신 후 피해자의 일행이 모두 귀가하고 피해자만 남게 되자 피해자를 침대에 눕혀 키스를 하고 울면서 ‘ 하지 말라’ 고 저항하는 피해자 몸 위에 올라 타 피해자의 팔을 눌러 억압한 후 피해자의 바지 지퍼를 풀고 바지를 내린 후 팬티 안으로 손가락을 집어넣으면서 간음을 시도하였으나, 침대에서 자고 있던 피고인의 일행인 F이 일어나 “ 애 불러 놓고 뭐하는 거냐.

”라고 말하자 피해자의 몸에서 내려왔다.

피고인은 계속하여 피해자를 화장실로 데리고 가 울면서 저항하는 피해자에게 키스를 하고 피해자의 상의를 벗긴 다음에 간음을 시도하였으나 F이 화장실 문을 열고 욕을 하면서 만류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 진술 E,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E의 진술서 112 신고 사건처리 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300 조, 제 297조

2.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3.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5. 공개,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 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47조 제 1 항, 제 49조 제 1 항,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 49조 제 1 항 단서, 제 50조 제 1 항 단서, 제 56조 제 1 항 단서( 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등 피고인에게 일반적인 성폭력범죄의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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