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판시 범죄 일람표 순번 1, 2 기 재 각 죄에 대하여 징역 2개월에, 판시 범죄 일람표 순번...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2. 16. 인천지방법원에서 병역법 위반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같은 해 12. 24.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5. 11. 12. 인천 부평구 C 소재 D 마트 앞 진열대에 진열 중인 피해자 E( 여, 30세) 소유의 시가 99,000원 상당의 나이 키 운동화 1켤레 및 시가 109,000원 상당의 리 복 운동화 1켤레를 종업원이 없어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몰래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6. 3. 4.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0회에 걸쳐 합계 1,806,000원 상당의 운동화 14켤레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의 진술 기재
1. E 작성의 진술서의 기재
1. 피의 자가 피해 품을 번개 장터에 판 내역, 수사보고( 피해자들 상대 진술 청취), 수사보고( 피해 품 운동화 가격 확인) 의 각 기재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A), 수사보고( 피의자 집행유예 기간 중 확인)( 첨부된 판결문 포함) 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329 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 37조 후 단, 제 39조 제 1 항( 판결이 확정된 병역법 위반죄와 판시 범죄 일람표 순번 1, 2 기 재 각 절도죄 상호 간)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양형의 이유 판시 범죄 일람표 순번 1, 2 기 재 각 죄는 형법 제 37조 후 단 경합범에 해당되어 양형기준 미적용 나머지 각 죄의 권고 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 2 유형( 일반 절도) > 기본영역 (6 월 ~1 년 6월) 피고인이 병역법 위반죄로 재판을 받고 있는 도중에 이 사건 범행을 범하였고 병역법 위반죄로 집행유예 형을 선고 받고도 자중하지 않고 집행유예 기간 중에 수차례 절도 범행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