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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 2017.01.25 2016고단741
특수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C, D과 야간에 영업이 종료된 점포에 몰래 침입하여 재물을 절취하기로 모의하였다.

피고인은 B, C과 함께 2015. 6. 19. 01:00 경 충남 홍성군 E에 있는 피해자 F이 운영하는 G에 이르러 피고인은 창문의 방충망을 손으로 뜯어낸 후 망을 보고, B, C은 그 곳 창문을 통해 안으로 들어가 책상 위에 있던 약 5만 원 상당의 동전이 들어 있는 동 전통을 가지고 나와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 일람표 순번 1, 2, 3, 4 기 재와 같이 B, C과 합동하여, 위 범죄 일람표 순번 5, 6, 7, 8 기 재와 같이 B, D, C과 합동하여 총 8회에 걸쳐 피해자들 소유의 합계 2,179,000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거나 절취하려 다가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H, F, I, J, K, L, M, N의 각 진술서

1. 각 현장사진, 수사보고( 증거 목록 순번 19, 21), 판결 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331조 제 2 항, 제 1 항( 특수 절도의 점), 형법 제 342 조, 제 331조 제 2 항, 제 1 항( 특수 절도 미수의 점)

1. 보호 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이 사건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고 있는 점, 집행유예 이상으로 처벌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동종 범행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해자들과 합의되지 아니한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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