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광주지방법원 2016.05.12 2015재노41
상습절도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 징역 3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의 항소 이유에 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본다.

검 사가 항소심에서 피고인의 죄명 ‘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절도) 죄 ’를 형법상 ‘ 상습 특수 절도죄’ 로, 그에 해당하는 적용 법조 ‘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5조의 4 제 1 항’‘ 형법 제 332 조’ 로 각 변경하는 내용의 공소장변경허가신청을 하였고, 이 법원이 이를 허가함으로써 그 심판대상이 변경되었다.

따라서 원심판결은 더 이상 그대로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또 한 원심은 원심 판시 별지 범죄 일람표 순번 1 기 재 피해자 N에 대한 절취 범행에 대하여 보강 증거 없이 피고인의 자백만으로 유죄를 인정한 잘못을 범하였으므로, 이러한 점에서도 원심판결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심판결은 이와 같이 직권 파기 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의 항소 이유에 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2 항에 의하여 직권으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과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증거의 요지 부분에 ‘1. N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를 추가하는 것 이외에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 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332 조, 제 329 조, 제 330 조, 제 331조 제 1 항[ 특수 절도( 원심 판시 범죄사실 2 항 중 별지 범죄 일람표 4 항), 야간 건조물 침입 절도( 원심 판시 범죄사실 2 항 중 별지 범죄 일람표 1 내지 3, 5, 6 항), 단순 절도( 원심 판시 범죄사실 1 항 )를 상습적으로 범하였으므로, 그중 법정형이 중한...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