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1) ‘I 신경외과용 스펀지’(이하 이 사건 상표라고 한다
)는 피고인이 선사용한 상표로서, H은 피고인으로부터 허락을 받아 위 상표상품을 판매하여 오던 중에 부정한 목적으로 상표법을 악용하여 이 사건 등록상표를 출원하고 등록받은 것에 불과하므로 피고인이 여전히 이 사건 상표권을 사용할 권리가 있다. 2) 이 사건 상표는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4호, 제9호, 제10호 또는 제12호 구상표법(2016. 2. 29. 법률 제1403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조(상표등록을 받을 수 없는 상표)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상표는 제6조에도 불구하고 상표등록을 받을 수 없다.
4. 상표 그 자체 또는 상표가 상품에 사용되는 경우 수요자에게 주는 의미와 내용 등이 일반인의 통상적인 도덕관념인 선량한 풍속에 어긋나거나 공공의 질서를 해칠 우려가 있는 상표
9. 타인의 상품을 표시하는 것이라고 수요자간에 현저하게 인식되어 있는 상표(지리적 표시를 제외한다)와 동일 또는 유사한 상표로서 그 타인의 상품과 동일 또는 유사한 상품에 사용하는 상표 10. 수요자 간에 현저하게 인식되어 있는 타인의 상품이나 영업과 혼동을 일으키게 하거나 그 식별력 또는 명성을 손상시킬 염려가 있는 상표 12. 국내 또는 외국의 수요자간에 특정인의 상품을 표시하는 것이라고 인식되어 있는 상표(지리적 표시를 제외한다)와 동일 또는 유사한 상표로서 부당한 이익을 얻으려 하거나 그 특정인에게 손해를 가하려고 하는 등 부정한 목적을 가지고 사용하는 상표 에 해당하여 등록을 할 수 없는 상표로서 무효이므로 피고인이 H의 상표권을 침해할 여지가 없다.
3 설령 무효가 아니더라도 H의 상표등록 이전부터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