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시사항
출원당시 이미 타인의 상품을 표시하는 것이라고 수요자간에 현저하게 인식되어 있는 상표와 동일 또는 유사한 상표로서 그 지정상품도 동종의 것이어서 등록을 받을 수 없는 상표라고 한 예
판결요지
출원당시 이미 타인의 상품을 표시하는 것이라고 수요자간에 현저하게 인식되어 있는 상표와 동일 또는 유사한 상표로서 그 지정상품도 동종의 것이어서 등록을 받을 수 없는 상표라고 한 예
참조조문
심판청구인, 피상고인
삼선무역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리사 백락신
피심판청구인, 상고인
선양실업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최광률, 황철수, 황병일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심판청구인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피심판청구인 대리인의 상고이유를 본다.
1. 원심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거시의 증거에 의하여 1978.10.13 출원하여 1980.1.4 등록된 이 사건 등록상표는 상품구분 제43류의 복싱용 글러브, 복싱용 샌드백, 궁도복, 검도복, 유도복, 태권도복, 쿵후복, 합기도복, 태권도 호구를 지정상품으로 하고 " 곰" 의 도형 밑에 영문자 " Bear Brand" 와 국문자 " 곰표" 를 3단으로 횡서하여 된 상표인데 " 곰" 의 도형과 “Bear Brand”의 문자를 표기한 상표는 심판청구인 회사가 위 등록출원 이전인 1974.8.5부터 위 출원일까지 4년여 동안 그가 제조한 유도복, 태권도복 등에 사용하여 미국, 서독, 프랑스, 스웨덴 등지에 320여회에 걸쳐 540여만불 상당을 수출한 바 있고 외국에서 발행되는 잡지에 그 상표를 광고, 선전하기도 하였으며 그 제품의 일부는 국내시장에 유출되어 국내수요자들에 의하여도 사용되고 있었을 뿐만 아니라 심판청구인 회사의 설립일인 1974.8.5 이전에도 그 전신 개인기업인 삼선물산이 1966년부터 위 상표를 사용한 유도복, 태권도복을 제조, 수출해 오고 있었던 사실을 인정한 다음, 위의 사실관계에 비출 때 이 사건 등록상표는 출원당시 이미 타인의 상품을 표시하는 것이라고 수요자간에 현저하게 인식되어 있는 상표와 동일 또는 유사한 상표로서 그 상품도 동종의 것이므로 상표법 제9조 제1항 제9호 (본 조항은 1980.12.31 개정된 바 없으므로 원심결이 그 날자 개정전의 구 상표법이라고 한 것은 착오로 보인다)에 의하여 등록을 받을 수 없는 것인데도 이를 간과하여 등록되었으니 그 등록은 무효라고 판단하여, 같은 결론의 초심심결을 유지하였다.
2. 살피건대 원심결 거시의 증거와 일건기록에 의하면 원심의 위 사실인정은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채증법칙위배 내지 심리미진의 위법이 있음을 찾아 볼 수 없으며, 또 원심인정의 위 사실관계에 비추어 이 사건 등록상표는 그 출원당시 이미 수요자간에 현저하게 인식되어 있었다는 원심판단도 정당하고 거기에 주지상표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은 없다. 상고인은, 심판청구인은 위 상표를 사용한 상품을 전량 수출하였을 뿐 국내시판 사실이 전무하고 심판청구인에 의한 위 상표사용은 미국의 수입선인 소외 신경선을 위한 것이며 심판청구인 자신을 위한 것은 아니었다는 점을 내세워 원심결을 탓하고 있으나 이는 결국 원심의 적법한 사실인정을 탓하는 것이거나 원심인정과 다른 사실관계를 내세워 원심의 법률적용을 비의하는 것에 불과하며, 심판청구인 회사의 이 사건 상표사용은 악의 또는 불법으로 인한 것이므로 주지상표로서 보호받을 수 없다고 주장하나 이는 법률심인 당심에서의 새로운 사실주장에 귀착되어 적법한 상고이유가 될 수 없는 것이므로 논지는 모두 이유없다.
3.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