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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03.08 2016가단41988
위약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증거】갑1, 갑2, 갑4, 갑5, 을1, 을2, 을3과 변론 전체의 취지

가. 피고들은 2016. 5. 25. ㈜엘엔케이아이엔씨와 제주시 D 임야 343491㎡(이하, ‘이 사건 임야’라 한다)에 대하여 ㈜엘엔케이아이엔씨에 이 사건 임야의 분양을 위임하는 내용의 분양대행 및 위탁판매계약을 체결하였다.

피고들은 이 사건 임야의 지적측량을 신청하였고, 한국국토정보공사 직원 E이 2016. 7. 4. 이 사건 임야를 11개 필지로 대분할한 지적현황측량 성과도를 작성하였다.

나. 원고는 ㈜엘엔케이아이엔씨로부터 이 사건 임야를 소개받았다.

㈜엘엔케이아이엔씨는 원고에게 이 사건 임야의 지적현황측량 성과도를 보여 주며 11개 필지로 대분할할 예정인데, 10개 필지는 이미 매매되었고 나머지 한 개 필지를 4명이 지분으로 공동구매하여 이전등기를 마치고 다시 소분할 후 분할된 필지를 각 지분권자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여 준다며 매수를 권유하였다.

다. 원고는 2016. 7. 26. 피고들과 제주시 D 임야 343491㎡ 중 4489㎡에 대하여 매매대금 2억 3,086만 원(계약금 23,086,000원, 잔금 207,774,000원은 2016. 8. 16. 지급)으로 정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하면서 매도인 또는 매수인이 계약을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그 상대방은 불이행한 사람에 대하여 서면으로 최고하고 계약을 해제하고 계약당사자는 계약해제에 따른 손해배상을 각각 상대방에게 청구할 수 있으며 손해배상에 대하여 별도의 약정이 없는 한 계약금을 손해배상의 기준으로 약정하였고, 분할된 필지에 지분으로 등기이전하되, 대분할이 안될 시 위약금 없이 100% 환불하기로 특약하였다. 라.

원고가 피고들에게 계약금 23,086,000원 지급하였다.

마. 원고가 피고들에게 계약이행을 요구하였으나, 피고들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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