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증거】갑1, 갑2, 갑4, 갑5, 을1, 을2, 을3과 변론 전체의 취지
가. 피고들은 2016. 5. 25. ㈜엘엔케이아이엔씨와 제주시 D 임야 343491㎡(이하, ‘이 사건 임야’라 한다)에 대하여 ㈜엘엔케이아이엔씨에 이 사건 임야의 분양을 위임하는 내용의 분양대행 및 위탁판매계약을 체결하였다.
피고들은 이 사건 임야의 지적측량을 신청하였고, 한국국토정보공사 직원 E이 2016. 7. 4. 이 사건 임야를 11개 필지로 대분할한 지적현황측량 성과도를 작성하였다.
나. 원고는 ㈜엘엔케이아이엔씨로부터 이 사건 임야를 소개받았다.
㈜엘엔케이아이엔씨는 원고에게 이 사건 임야의 지적현황측량 성과도를 보여 주며 11개 필지로 대분할할 예정인데, 10개 필지는 이미 매매되었고 나머지 한 개 필지를 4명이 지분으로 공동구매하여 이전등기를 마치고 다시 소분할 후 분할된 필지를 각 지분권자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여 준다며 매수를 권유하였다.
다. 원고는 2016. 7. 26. 피고들과 제주시 D 임야 343491㎡ 중 4489㎡에 대하여 매매대금 2억 3,086만 원(계약금 23,086,000원, 잔금 207,774,000원은 2016. 8. 16. 지급)으로 정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하면서 매도인 또는 매수인이 계약을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그 상대방은 불이행한 사람에 대하여 서면으로 최고하고 계약을 해제하고 계약당사자는 계약해제에 따른 손해배상을 각각 상대방에게 청구할 수 있으며 손해배상에 대하여 별도의 약정이 없는 한 계약금을 손해배상의 기준으로 약정하였고, 분할된 필지에 지분으로 등기이전하되, 대분할이 안될 시 위약금 없이 100% 환불하기로 특약하였다. 라.
원고가 피고들에게 계약금 23,086,000원 지급하였다.
마. 원고가 피고들에게 계약이행을 요구하였으나, 피고들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