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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3.30 2017노314
도박장소개설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 징역 10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국민의 사행심을 조장하고, 건전한 근로의식을 저해하는 것으로서 그 사회적 폐해가 적지 않은 점, 피고인의 범행 기간이 22개월에 달하고, L 계좌의 입금액에 관한 피고인의 주장을 고려하더라도 범행 규모가 상당하며, 피고인의 범행 수익도 커 보이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범행방법, 범행 전후의 사정 등 제반 양형조건들을 고려 하면, 원심의 형은 적절한 것으로 보인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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