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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5.12.03 2015노3293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여러 양형조건에 비추어 원심의 형(징역 8월, 몰수)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벌금형을 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도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ㆍ무형의 결과물을 환전하는 행위는 과도한 사행심을 조장하고 건전한 근로의식을 저해하는 범행으로 사회적 해악이 크므로 이를 엄단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이 설치한 게임기가 40대로 그 규모가 작지 아니하고, 게임장 영업 및 환전으로 취득한 수익도 상당한 것으로 보이는 점, 원심판결 선고 이후 당심에 이르기까지 양형에 참작할 만한 사정변경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과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 적용결과 등을 종합하면, 원심이 선고한 형이 너무 무겁다고 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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