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부산지방법원 2014.08.28 2014노1682
국민체육진흥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2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는 모습을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는 없는 점, 피고인이 부양해야 할 중국인 처와 자녀가 있고, 경제적 사정이 매우 좋지 아니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과 같은 사설 스포츠 토토 사이트 운영은 국민들의 사행심을 조장하고 건전한 근로의식을 저하시키는 등 사회적 폐해가 심각하여 엄하게 처벌할 필요성이 있는 점, 사이트 운영이 장기간에 걸쳐 이루어졌고, 이로 인해 취득한 이득의 규모가 상당하며, 그 수법 또한 중국에 서버를 두고 타인 명의의 통장 수십개를 이용하는 등 계획적ㆍ조직적인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주도하였음을 스스로 인정하고 있는 점, 동종 유사사건과의 양형의 형평성,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요소를 종합해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한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