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이 사건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10월, 몰수 및 추징 50만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은 최초 단속된 때부터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또한 피고인이 운영한 이 사건 게임장의 규모가 크지 않고 실제 운영기간이 길지 않아 범행으로 얻은 수익도 50만원에 불과하다.
게다가 피고인이 추가판 협착 등으로 건강이 좋지 않은 점, 경제적 사정으로 이혼하였던 처가 췌장암 말기로 시한부 상태인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하게 참작할 만한 정상이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업주로서 상피고인 B과 공모하여 게임장을 운영하면서 손님들에게 게임물관리위원회로부터 등급을 받지 아니한 게임물(바다이야기)을 그 이용에 제공하고,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결과물을 환전한 것으로, 일반 국민에게 지나친 사행심을 조장하고 근로의식을 저해하는 등 그 행위불법의 가벌성이 중하다.
더욱이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인한 수형생활을 마친지 불과 1년 6개월도 되지 않은 누범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에게 지금까지 동종 범행으로 인한 집행유예 전과뿐만 아니라 다른 범죄로 인한 다수의 실형 전과가 있는 점, 원심에서 이미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들이 양형에 반영되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정한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는 인정되지 않는다.
피고인의 항소이유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