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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20.06.11 2019나53683
물품대금
주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2016. 9. 9. 주식회사 C(이하 ‘C’이라 한다)에 공장신축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공사대금 2,535,500,000원에 도급하였다.

나. 원고는 C로부터 주문을 받아 이 사건 공사현장에 2016. 9. 26.부터 2016. 12. 26.까지 합계 183,104,850원 상당의 레미콘을 공급하였고, C로부터 위 공급대금 중 105,685,650원을 지급받았다.

다. 한편, C은 원고의 요구에 따라 2016. 10. 5. 별지와 같은 주문(계약서)서(이하 ‘이 사건 계약서’라 한다)를 작성해 주었는데, 피고의 재무이사로서 이 사건 공사를 관리하던 현장대리인 D 또는 그의 허락을 받은 C의 직원 E이 이 사건 계약서의 ‘연대보증인’란에 피고의 명판과 법인인감도장을 날인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2호증, 을 1호증의 각 기재, 1심 증인 D과 환송전 당심 증인 F의 각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 C은 원고에게 미지급된 레미콘 공급대금 77,419,200원(= 183,104,850원 - 105,685, 650원)을 지급할 채무가 있고, 피고는 C의 레미콘 공급대금 채무를 연대보증하였으므로, 원고에게 위 미지급 공급대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 ① 피고는 C의 위 레미콘 공급대금 채무에 관하여 연대보증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없다.

② 설령 피고가 연대보증 계약서를 작성하였다

하더라도, 그 계약서에는 연대보증 의사 및 범위가 나와 있지 않아 연대보증계약은 효력이 없다.

③ 나아가 C의 위 레미콘 대금 채무는 모두 변제되었고, ④ 설령 변제되지 않았다

하더라도, 원고가 C의 주채무불이행에 대해 피고에게 통지하지 않았으므로 그로 인한 손해부분에 대해서는 피고에게 책임이 없다.

3. 판단

가. 피고의 연대보증 위 기초사실에서 인정한 바와 같이, 원고는 C과 사이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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