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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4.12.12 2014가단79965
매매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0,448,300원과 이에 대하여 2014. 8. 30.부터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이유

원고가 피고의 연대보증 아래 2014. 1. 10. B와 사이에 레미콘 공급계약을 체결하고, B에게 2014. 5. 10.까지 62,422,910원 상당의 레미콘을 공급한 사실, 위 레미콘 공급대금 중 11,974,610원을 변제받은 사실은 갑제1, 2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모아 보면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위 레미콘 공급대금 잔금 50,448,300원(= 62,422,910원 - 11,974,610원)과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지급명령 정본 송달 다음날인 2014. 8. 30.부터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위 레미콘 공급대금이 모두 변제되었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나, 위 주장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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