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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 2016.11.18 2016가단8421
물품대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원고의 주장 요지 2015. 9. 14. 원고와 주식회사 B이 레미콘 공급계약을 체결할 당시 피고는 위 회사의 원고에 대한 레미콘 대금 채무를 연대보증 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 회사가 지급하지 못한 레미콘 대금 66,961,69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판단 원고는 위 주장에 대한 증거로 피고가 연대보증인란에 서명날인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는 갑 제1호증(레미콘주문계약서)만을 제출하였고, 피고는 위 계약서 중 피고의 작성 명의 부분이 위조된 것이라고 다툰다.

증인

C의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는 친구이자 위 회사의 대표이사인 C의 요청으로 위 회사의 형식상 이사로 등재되어 있을 뿐 경영에는 전혀 관여하지 않은 사실, C은 위 레미콘 공급계약 체결 당시 원고로부터 연대보증 요구를 받고 피고의 동의나 허락을 구하지 않은 채 임의로 연대보증인란에 피고의 인적사항을 적고 보관 중이던 피고의 인장을 날인한 사실, 원고는 C로부터 작성이 완료된 위 계약서를 교부받았고 그 후 연대보증인으로 기재된 피고에게 전화를 하는 등의 방법으로 보증 의사를 직접 확인하지 않은 사실, C은 그 후에도 피고에게 위 연대보증에 관하여 알리지 아니하였고 피고는 이 사건 소장 부본을 송달 받고서야 비로소 이를 알게 된 사실이 인정되고, 이에 의하면 갑 제1호증 중 피고의 작성 명의 부분은 C에 의하여 위조된 것으로 판단된다.

그렇다면 갑 제1호증은 진정성립이 인정되지 아니하여 증거로 삼을 수 없고, 달리 피고의 연대보증 사실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받아들일 수 없다.

3. 결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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