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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 2020.06.23 2020가단70578
물품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9,528,090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12. 13.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이유

갑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가 2015. 7. 21. 주식회사 D(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의 E 근린생활시설 신축공사와 관련하여 소외 회사에 레미콘을 공급하기로 약정한 사실, 피고가 소외 회사의 직원으로서 원고에 대하여 소외 회사의 레미콘 공급대금의 지급의무를 연대보증한 사실, 원고가 2015. 8. 19.부터 2016. 2. 23.까지 소외 회사에 33,433,290원 상당의 레미콘을 공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원고가 소외 회사로부터 레미콘 공급대금 중 23,905,200원을 지급받은 사실은 원고도 자인하고 있다

(이는 을 제1호증의 2 내지 4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여도 인정된다). 한편, 피고는 소외 회사로부터 퇴사하였으므로 원고에 대한 연대보증 의무를 이행할 수 없다고 주장하나, 피고가 주장하는 사유만으로 피고의 연대보증 의무를 면할 수는 없으므로 피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또한, 피고는, 소외 회사가 2015. 8. 31. 원고에게 위 레미콘 공급대금 중 187,000원을 추가로 더 변제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을 제1호증의 1의 기재는 그 입금계좌번호 등에 비추어 이를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그렇다면 피고는 소외 회사의 원고에 대한 레미콘 공급대금 지급의무의 연대보증인으로서, 원고에게 소외 회사의 레미콘 공급대금 잔액인 9,528,090원(= 33,433,290원 - 23,905,200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지급명령 정본의 송달 다음날인 2019. 12. 13.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따라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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