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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21.01.14 2020나67964
물품대금
주문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 취지 및 항소 취지 제 1 심판결을...

이유

1. 제 1 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다음과 같이 고쳐 쓰거나 추가하는 것 이외에는 제 1 심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 소송법 제 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제 1 심판결 제 5 쪽 제 12 행 및 제 6 쪽 제 13 행의 각 “ 증인 H의 증언” 을 “ 제 1 심 증인 H의 증언 ”으로 고쳐 쓴다.

제 1 심판결 제 6 쪽 제 20, 21 행의 “ 피고 D은 C가 원고에 대하여 부담하는 불확정한 채무에 대하여 연대보증한 것인데 ”를 “ 피고 D은 C가 원고에 대하여 부담하는 불확정한 다수의 채무에 대하여 연대보증한 것인데( 이에 대하여 원고는, 주채 무인 C의 채무는 이 사건 제 1, 2 도급계약에 따른 공사에 사용하기 위하여 원고로부터 공급 받는 레미콘 공급대금 채무이므로 ‘ 확정된 채무 ’에 해당한다는 취지로 다투나, C의 채무는 원고 와의 레미콘 공급계약에 따라 이 사건 제 1, 2 도급계약의 공사현장에 주문 및 납품절차를 통하여 계속적으로 공급 받게 될 레미콘 공급대금 채무로서, 수차례에 걸친 주문 및 공급량에 따라 그 대금이 정하여 지는 불확정한 다수의 채무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제 1 심판결 제 7 쪽 제 2 내지 4 행의 ”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주문서에서 연대보증 채무의 최고액을 레미콘 600㎥에 해당하는 레미콘 대금 채무액으로 특정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를 ”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이 사건 제 1, 2도 급계약에 따른 공사에 레미콘이 600㎥ 을 한도로 공급될 것을 전제로 그에 해당하는 레미콘 대금을 최고액으로 특정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 제 1 심판결 제 7 쪽 제 10 행 말미에 ”( 설령 피고 D이 연대보증 당시 추후 600㎥ 을 초과하는 레미콘이 공급될 수 있다는 사정을 알고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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