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판시 제1, 3의 가, 6항 죄에 대하여 징역 6월 및 벌금 300만 원에, 판시 2, 3의 나, 4, 5,...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7. 20. 대구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2월 및 징역 5월을 선고받아 2018. 8. 17. 상주교도소에서 구속취소 결정으로 석방되었으며, 2018. 10. 18. 위 판결이 확정되어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2019고단545』
1. 피해자 B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8. 9. 11. 경 경북 칠곡군 C아파트, D호 주소지에서 인터넷 중고거래 사이트 E 판매자 게시판에 “삼성 갤럭시 S9 를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하자 이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B(남, 20세)에게 “스마트폰 대금을 송금해주면 택배로 배송해 주겠다”고 거짓말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 F은행 계좌(G)로 460,000원을 교부받아 위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피해자 H 등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8. 11. 11.경 구미시 I에 있는 J pc방에서 인터넷 중고거래 사이트 E 판매자 게시판에 “아이폰 8 를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하고 그 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H에게 “아이폰 대금을 송금해주면 택배로 배송해주겠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위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F은행 계좌(G)로 55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8. 11. 26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의 2 내지 4항 기재와 같이 동일한 수법으로 총 3명의 피해자로부터 도합 1,155,000원을 교부받아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3. 도박
가. 피고인은 2018. 1. 9.경 경북 칠곡군 C아파트, D호주소지에서 스마트폰으로 인터넷 불법도박 사이트(K)접속하여 포인트 충전에 필요한 (유) L 명의 불상의 계좌에 300,000원 입금한 것을 비롯하여 2018. 10. 18.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의 1 내지 57항 기재와 같이 3개의 도박사이트 포인트 충전계좌로 57회에 걸쳐 포인트로 충전한 후 최소 5,000원부터 최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