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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9.09.25 2019고단378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아이오닉일렉트릭 승용차 운전 업무에 종사하고 있다.

피고인은 2018. 12. 5. 22:35경 혈중알콜농도 0.203%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제주시 가령로 76에 있는 변전소 사거리를 C 쪽에서 동광양물통 삼거리 쪽으로 시속 약 30~40km 의 속력으로 우회전을 하였다.

그곳은 사거리 교차로이고 피고인이 우회전하여 진행하려는 동광양물통 삼거리 방향 도로는 황색 실선의 중앙선이 표시된 왕복 4차선 도로였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주시 의무를 철저히 하고,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진행하는 등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회전반경을 크게 하여 우회전 하면서 중앙선을 침범한 과실로 동광양물통 삼거리 쪽에서 D 쪽으로 직진하던 피해자 E(40세)이 운전하는 F i40 승용차의 왼쪽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승용차 왼쪽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어깨 및 위 팔의 타박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 피해 차량을 수리비 3,777,486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G, H, I의 각 진술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진단서, 견적서

1. 블랙박스영상캡쳐사진 법령의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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