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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 2020.12.04 2020고단1753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3. 19.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B k5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7. 3. 20:00경 혈중알콜농도 0.125%로 술에 취하여 말할 때 혀가 꼬이고, 눈이 충혈되었으며, 걸음걸이가 비틀거리는 등 정상적인 운전을 할 수 없는 상태임에도 불구하고 위 차를 운전하여 여수시 C에 있는 D마트 앞 삼거리 교차로를 무선우체국 쪽에서 E병원 쪽으로 우회전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은 삼거리 교차로이며, 당시는 야간이고, 비가 내리고 있어 시야가 좋지 못하였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과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한 채 회전반경을 크게 하여 회전한 과실로 마침 E병원 쪽에서 무선우체국 쪽으로 좌회전하기 위해 신호대기하며 서행하던 피해자 F(여, 43세)가 운전하는 G 스파크 승용차 좌측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차량 좌측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고,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행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을 입게 함과 동시에 위 스파크 승용차를 수리비 3,261,538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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