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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4.04.10 2014고단371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3. 12. 26. 06:40경 대구 북구 구암동에 있는 “팔팔산오징어”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대구 북구 구암동 792-12에 있는 “할매국밥” 식당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48%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S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C SM5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와 같은 일시에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구 북구 구암동 792-12 할매국밥 식당 앞 편도 4차로 도로를 운암지 방면에서 구암네거리 방면으로 4차로를 따라 시속 약 20-30km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도로 옆을 따라 주차된 승용차가 많은 곳이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좌ㆍ우를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하다

오른쪽 4차로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D 소유의 E 벤츠 승용차 오른쪽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 승용차 오른쪽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위 벤츠 승용차를 오른쪽 뒤 범퍼 교환 등 수리비 1,350,000원이 들도록 손괴한 후 현장에서 아무런 조치 없이 도주하였다.

피고인은 재차 다시 앞쪽 오른쪽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F 소유의 G 2.5톤 마이티 화물차 왼쪽 적재함 부분을, 피해자 H 소유의 I 1톤 포터화물차 왼쪽 뒤 적재함 부분을 피고인 운전 승용차 오른쪽 측면 부분으로 연속하여 들이받아 위 화물차들을 손괴하였고 위 벤츠 승용차를 운전한 J이 피고인 운전 승용차를 추적하여 새로운 교통사고를 발생할 수 있는 위험한 상황이 예견되었음에도 아무런 조치 없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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