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을 징역 6월에, 피고인 주식회사 B를 벌금 4,000,000원에 각 처한다.
다만, 피고인 A에...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누구든지 농업진흥지역 밖의 농지를 농지전용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전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5. 2.경 경주시 C에서 농업진흥지역 밖의 농지 2,144㎡를 아스콘 포장한 후 피고인이 운영하는 주식회사 B의 자재 적치장으로 사용하여 농지를 전용하였다.
2. 피고인 주식회사 B 피고인의 대표자인 A은 위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농지전용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D의 진술서
1. 수사보고(공소장 첨부), 경주지청 2015형제6261호 공소장, 수사보고(개별공시지가 확인), 개별공시지가, 수사보고(유사전력 약식명령문 첨부), 각 약식명령문, 농지법 위반자 고발[(주)E A], 고발장, 등기부등본(토지), 토지대장, 농지 불법전용사진 대지, 참고서류, 관련 조항, 각 불법농지전용 원상복구명령, 각 원상회복명령서, 불법행위 사진대지, 각 출장결과보고서, 각 사진대장, 자인서, 수사보고(법인등기부등본 첨부), 법인등기부등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농지법 제57조 제2항, 제3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피고인 A : 형법 제62조 제1항(무단 전용면적이 넓고, 아직까지 원상복구 하지 않았으나, 과거 동종 전력 없고, 현재 원상복구를 할 경제적 여력이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참작)
1. 가납명령 피고인 주식회사 B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