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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 2018.06.20 2018고단215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8 고단 215』 피고인은 2017. 11. 25. 경 충남 예산군 C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 D이 피해자가 운영하는 E 농장의 카카오 스토리에 게시한 사과 판매 글을 보고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 사과 2 박스를 택배로 보내주면, 그 대금과 택배비를 2017. 11. 27.까지 송금해 주겠다.

”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 자로부터 사과를 배송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가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시가 합계 80,000원 상당의 사과 2 박스를 제공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8 고단 343』 피고인은 2017. 10. 26. 경 충남 예산군 C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 F이 인터넷 네이버 블 로그에 게시한 들깨 판매 글을 보고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 들깨 15kg 을 택배로 보내주면 그 대금과 택배비를 계좌로 보내주겠다.

”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 자로부터 들깨를 배송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가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시가 합계 155,000원 상당의 들 깨 15kg( 택배비 5,000원 포함) 을 제공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 고단 215』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의 진술서

1. 문자 메시지 캡 쳐 사진 및 배송 비 영수증 『2018 고단 343』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의 진술서

1. 문자 메세지 내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347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 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보는 유리한 정상을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실형 처벌 전력을 비롯한 다수의 동종 전과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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