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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의성지원 2018.05.03 2018고정9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경북 칠곡군 B에서 비료 등 식물 영양제를 제조ㆍ판매하는 ㈜C 의 대표자이다.

피고인은 2017. 7. 20. 15:00 경 경북 청송군 D에 있는 피해자 E의 주거지에서, 피해 자로부터 주문 받은 사과 착색제 2 박스를 가져다주면서 이미 생산이 중단된 사과 부란 병 치료제인 ‘ 네오 아 소진’ 을 구해 달라고 요구하는 피해자에게 “1 병에 6만 원씩 주면 3일 내로 구해 줄 수 있다 ”라고 하고, 피해 자가 가격을 깎아 달라고 요구하자 “ 네오 아 소진 2 박스를 200만 원, 사과 칼슘제 2 박스를 15만 원에 구해 주겠다 ”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네오 아소 진과 사과 칼슘제를 구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7. 7. 21. 피고인의 아들 F 농협은행 계좌로 215만 원을 송금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통장거래 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47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비록 2017. 10. 16. 피해자에게 215만 원을 송금하여 그 피해를 회복하였으나, 이미 동종 범행으로 8회( 집행유예 2회, 벌금형 6회) 처벌 받은 전력이 있고, 범행 수법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을 특히 참작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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