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을 징역 1년 8개월로 정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4. 11. 21. 대구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14. 11. 29.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2016 고단 906] 피고인은 2014. 4. 초순경 안동시 C 소재 D 영농조합법인 사무실에서, 피해자 E에게 “ 사과 구입자금( 원물인 사과를 포함) 2억 원을 빌려 주면 2014. 6. 8.까지 변제 하겠다” 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이미 F 등에게 5억 원 이상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으므로 피해 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4. 4. 5. 경 1억 원, 같은 달 8. 경 4,300만 원을 각 ‘D 영농조합법인’ 명의 농협계좌로 송금 받고, 2014. 4. 8. 경 안동시 C 소재 D 영농조합법인 사무실에서 현금 2,700만 원을 교부 받고, 그 무렵 피해자 소유의 3,000만 원 상당의 사과 1009 박스를 교부 받아 합계 2억 원 상당을 편취하였다.
[2017 고단 299] 피고인은 2014. 4. 중순경 안동시 G에 있는 H 사무실에서 피해자 I에게 “ 석가 탄신일에 맞춰 사과를 구입한 후 이를 되팔면 이익을 많이 남길 수 있다.
사과 구입대금을 대신 지급해 주면, 사과 유통이 한 달 안에 끝나니까 늦어도 2014. 5. 말경까지 사과 구입대금을 갚겠다” 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공사대금 채무 등 2억 원 이상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고 사과를 판매하고 받은 대금으로 다른 채무를 변제하는 등 피해 자로부터 사과 구입대금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4. 4. 29. 피고인이 J로부터 구입한 사과대금 38,808,000원을 K 명의의 농협 계좌( 번호 L) 로 송금하게 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