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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05.31 2017고단2251
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3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7. 3. 14. 10:30 경 수원시 장안구 C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연인 관계에 있는 피해자 D( 여, 63세) 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의 남자관계를 의심하여 욕설을 하면서 주먹으로 그녀의 얼굴 부위를 약 10회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를 알 수 없는 구 순부 열상 등을 가하였다.

2. 피고인은 2017. 3. 14. 23:00 경 제 1 항과 같은 장소에서 술에 취하여 아무런 이유 없이 주먹과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약 20회 때리고,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려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를 알 수 없는 안면부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3. 피고인은 2017. 4. 5. 01:00 경 수원시 장안구 E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의 남자관계를 의심하여 주먹으로 피해자 얼굴과 머리 부위를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를 알 수 없는 구 순부 열상 등을 가하였다.

4. 피고인은 2017. 4. 5. 20:00 경 제 3 항과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아무런 이유 없이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를 알 수 없는 구 순부 열상 등을 가하였다.

5. 피고인은 2017. 4. 6. 02:10 경 제 3 항과 같은 장소에서 제 4 항의 행위로 경찰에 신고되어 조사를 받은 후 길에서 우연히 만난 피해자와 화해를 하기 위해 함께 술을 마시던 중 아무런 이유 없이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회 때리고, 계속하여 주방에서 위험한 물건인 길이 24센티미터의 가위를 가지고 와 한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다른 손으로 위 가위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오른쪽 옆 부분의 머리카락을 약 10센티미터 잘라 피해자를 폭행하고,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를 알 수 없는 구 순부 열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F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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