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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9.05.10 2018고단4050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1. 3. 23:50경 서울 강동구 B에 있는 'C 로데오지점' 앞 노상에서 술에 취하여 택시 안에서 잠을 자던 중,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강동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사 E이 피고인을 깨우고 귀가할 것을 요청하자, 손으로 위 E의 멱살을 잡아당기고, 그를 향하여 손을 뻗어 때리려 하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동영상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군, 공무집행방해, 제1유형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 없음 감경요소 : 폭행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 징역 8월 이하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직무집행 중인 피해 경찰관을 폭행하여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는바,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또한 피고인은 비록 이 사건과 동종 범행은 아니지만 그 동안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다수 있음에도 재범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행사한 폭행의 정도가 중하지는 않았던 점, 공무집행방해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었던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행사한 폭행의 정도,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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