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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9.09.10 2019고단1424
특수폭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상병으로서 육군 제12사단 B 소속 운전병이고, 피해자 C(21세)과 피해자 D(21세)은 일병으로서 피고인의 같은 소속 후임들이다.

피고인은 2019. 1. 23. 19:00경부터 20:00경 사이에 강원 인제군 서화면에 있는 혹한기 훈련장(37연대 3대대 주둔지)에서, 피해자 C의 머리가 텐트 밖으로 튀어 나온 것을 보고 장난을 치고 싶은 마음에 소지하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K2 소총 개머리판으로 피해자 C의 머리를 약 30회 내리쳤고, 이를 지켜보던 피해자 D에게 다가가 위 K2 소총 개머리판으로 피해자 D의 머리를 약 10회 내리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들을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C,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위 각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판시와 같이 개머리판으로 피해자들의 머리를 내리쳐 폭행한 사실이 인정된다. 범행 현장에서 범행에 사용하려는 의도 아래 위험한 물건을 소지하거나 몸에 지닌 이상 특수폭행죄가 성립하고 그 사실을 피해자가 인식하거나 실제로 범행에 사용하였을 것까지 요구되는 것은 아니고(대법원 2004. 6. 11. 선고 2004도2018 판결 등 참조), 특수폭행죄에 있어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는 소지뿐만 아니라 널리 이용한다는 뜻도 포함하고 있다(대법원 2002. 9. 6. 선고 2002도2812 판결 등 참조). 따라서 설령 피고인의 주장처럼 피고인이 K2 소총의 개머리판으로 피해자들을 때린 것이 아니라 K2 소총을 소지한 상태에서 주먹으로만 때린 것이라고 하더라도,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들을 폭행한 것이므로 피고인에게 특수폭행죄가 성립한다. )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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