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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9.07.11 2019고정303
특수협박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SM5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 24. 18:11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구미시 C에 있는 D 주유소 앞 삼거리교차로를 구미시 양포동 쪽에서 같은 시 해평면 쪽으로 편도 3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진행을 하던 중 마침 전방 1차로에서 2차로로 진로변경을 하던 피해자 E(39세) 운전의 F 아우디A4 승용차로 인하여 교통사고의 위험에 처하게 되자, 이에 화가 나 자동차를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위협을 주기로 마음을 먹었다.

피고인은 전방 1차로에 진행하던 피해차량을 추월하여 2차로에서 1차로로 끼어든 후 브레이크 제동(2회) 및 서행으로 피해자의 진로를 방해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구미시 G에 있는 H주유소에 이르러 1차로에 차량을 정차시킨 후 피해차량(F)에 다가와 창문을 수회 내리치며, “야, 씨발새끼야, 내리라고”욕설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약 1Km 구간에서 위험한 물건인 자동차를 이용하여 위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D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사람을 협박한 자를 특수협박죄로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여기서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라는 말은 소지뿐만 아니라 널리 이용한다는 뜻도 포함하고 있고(대법원 1997. 5. 30. 선고 97도597 판결 등 참조), ‘협박’은 일반적으로 그 상대방이 된 사람으로 하여금 공포심을 일으키기에 충분한 정도의 해악을 고지하는 것을 말하며(대법원 2017. 3. 30. 선고 2017도771 판결 등 참조), 해악의 고지는 반드시 명시적인 방법이 아니더라도 말이나 행동을 통해서 상대방으로 하여금 어떠한 해악에 이르게 할 것이라는 인식을 갖게 하는 것이면 족하다(대법원 2017. 10. 26.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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