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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07.08 2014고정2783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B은 보험회사에 허위로 사고 접수를 하여 수리비 등 보험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고, 피고인과 C에게는 보험회사에 허위의 내용으로 사고 접수를 해달라고 부탁하고, D에게는 보험회사에 허위의 내용으로 수리비를 청구해달라고 부탁하는 등으로 피고인, C, D과 순차로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실제로 교통사고를 낸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위와 같은 B의 부탁을 받고, 2007. 5. 20. 20:55경 인천시 E에 있는 ‘F’ 사무실에서 피해자 한화손해보험 주식회사에 전화한 다음, 같은 날 20:00경 서울시 강남구 삼성동 올림픽대로에서 G 라노스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C이 운전하던 H BMW320ci 승용차의 뒷 범퍼 부분을 충격하여, 그 충격으로 위 BMW320ci 승용차가 그에 앞서 진행하던 I이 운전하던 J BMW 승용차의 뒷 범퍼 부분을 충격하였다는 취지로 허위의 사고 접수를 하였다.

C은 B의 부탁을 받고, 그 무렵 실제로 교통사고를 당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불상의 보험회사직원으로부터 전화가 오자, 위와 같은 사고를 당한 사실이 있고 당시 K과 동승을 하고 있었다는 취지로 허위 진술을 하였다.

B은 위 BMW320ci 승용차를 D이 운영하는 ‘L’에 수리 입고시키면서 수리비를 과다하게 청구해달라는 취지로 부탁하고, D은 B의 부탁에 따라 위 교통사고와 무관하게 승용차가 파손된 부분을 마치 위 교통사고 때문에 파손되어 수리를 한 것처럼 가장하여 피해자에게 수리비를 과다하게 청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 C, D과 공모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7. 5. 22.경부터 2008. 3. 2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내용과 같이 합계 10,699,150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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