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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 2016.08.11 2016가단3153
보증채무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원고의 주장은, 피고의 처 C이 2005. 4. 26. 2,000만원, 2006. 11. 27. 3,000만원, 2007. 4. 9. 2,000만원, 2007. 4. 13. 1,500만원, 2007. 4. 21. 1,000만원 등 합계 9,500만원을 원고로부터 차용할 때 피고가 위 C의 차용금 채무를 연대보증하였으니 피고는 원고에게 위 9,500만원 및 이에 대한 이 소장 송달 다음날 이후의 소촉법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는 것이나, 갑1 내지 5(각 차용증)의 연대보증인란의 서명, 날인이 피고에 의하여 이루어졌다고 볼 만한 증거가 없고(대곡동장에 대한 문서송부촉탁결과에 의하면 피고의 인감대장상의 인영과 위 각 차용증상의 인영이 상이하다), 달리 피고의 연대보증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따라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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