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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 2016.03.31 2015가단5909
대여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29,487,000원 및 이에 대한 2007. 10. 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8%의...

이유

원고는 2007. 5. 25. 피고들과 사이에 법무법인 대구하나로 법률사무소 2007년제1143호로 피고들이 현재 29,487,000원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고 위 채무를 2007. 9.부터 2009. 5.까지 21회에 걸쳐 매월 말일에 원금균등분할변제하며 위 변제를 지체하면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고(6조 3항) 지연손해금은 월 1.5%로 한다는 내용의 공정증서를 작성하였다.

피고들은 위 분할금 변제를 첫회부터 지체하였다.

이상의 사실은 원고와 피고 C 사이에서는 위 피고가 이를 자백한 것으로 보고, 원고와 피고 B 사이에서는 갑제1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기한이익 상실 다음날인 2007. 10. 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위 약정지연손해금율인 연 18%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원고는 소장 송달 다음날부터는 소촉법에 따라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원고의 소장이 피고들에게 송달되기 전인 2015. 10. 1.부터는 소촉법에 의한 지연손해금율이 위 약정지연손해금율보다 적어졌으므로 위 인정범위를 초과한 부분의 주장은 이유 없다.

한편, 피고 B은 그간 2,000만원 이상 변제하였다고 항변하나 이를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 중 위 인정범위 내의 것은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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