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12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1. 6. 광주지방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죄로 징역 3월을 선고받고 2016. 4. 6. 순천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3. 11. 18:05경 광주 북구 B에 있는 C 버스정류장으로 운행하는 D 시내버스 안에서, 승객들이 밀집하여 있는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 E(가명, 여, 21세)의 등 뒤에 밀착하여 서서 피고인의 성기 부위를 피해자의 엉덩이에 수차례 비비고, 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움켜쥐어 만져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용자 검색결과서,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8. 1. 16.) 제3조,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법률 제15904호)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3차례 처벌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누범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